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청간길 128-126 일원으로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ㆍ숲속의집ㆍ야영시설ㆍ카라반(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6.>
1.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및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상시 운영한다. <신설 2025.6.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1.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및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4.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변경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에 방문하거나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군수는 창녕군이나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1. 창녕군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30이내
2. 경남도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20이내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예약자의 이용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주차장 사용료(이하 “주차료”라 한다) 및 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6.>
③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6.>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매표소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6.26.]
① 군수는 예약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로 인해 예약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숙박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 예약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 주체, 이용 예정일 및 숙박시설 명칭 등에 대한 내부 승인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① 예약자 본인은 예약한 숙박시설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예약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 예약된 숙박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