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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47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1-07-13공포 2011-07-13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사항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차고지설치 면제

주사무소가 창녕군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