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27., 2025. 10. 1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7., 2020.12.28.>
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환경국, 건설산업국을 둔다. <개정 2019.11.27.>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2.12.22.>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를 둔다.<개정 2019.11.27., 2022.12.22.>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2.>
1. 행정, 인사, 후생복지, 교류협력, 정보전산, 관제통신에 관한 사항
2. 삭제<2019.11.27.>
3. 세정, 세입, 체납관리, 재산세, 경리,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11.27.>
5. 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 가로등에 관한 사항
6. 복지기획, 생활보장, 복지조사, 희망나눔,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
① 관광환경국에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우포생태따오기과를 둔다. <개정 2022.12.22.>
② 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28., 2022.12.22., 2025.3.20.>
1.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관광체육시설, 온천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시설,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수질관리, 대기보전, 자원순환, 환경시설, 위생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 산림소득, 녹지조경, 공원에 관한 사항
5. 생태정책, 생태관, 따오기관리, 따오기서식, 따오기보존, 우포유스호스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27.]
① 건설산업국에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를 둔다. <개정 2019.11.27.>
② 건설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28., 2022.12.22.>
1.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11.27.>
4.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 건축허가,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민방위, 재난대응, 하천, 낙동강관리,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6. 수도행정, 상수도, 급수, 하수도에 관한 사항
7. 삭제<2019.11.27.>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과 지역농업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업개발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1.>
② 센터의 위치는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에 둔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0.12.28.>]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20.12.28.>]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0.12.28.>]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0.12.28.>]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농지관리(농지전용허가 제외) 및 양곡수매 관리에 관한 사항
3. 식량생산시책 종합기획ㆍ조정
4.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5. FTA대책에 관한 사항
6.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7. 농축산 유통에 관한 사항
8. 농축산명품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험포장 관리 운영
11. 농업기술ㆍ경영에 관한 상담 및 농업경영개선 지도
12.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13. 경제작물 기술지도
14. 농촌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동훈련 계획
16. 삭제 <2022.12.2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0.12.2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2.28.>] <개정 2021.6.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6조, 「지역 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8.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0.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0.12.28.>]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2020.12.28.>]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정책과장ㆍ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3.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0.12.28.>]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2020.12.28.>]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0.12.28.>]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2020.12.28.>]
삭제<2019.11.27.>
삭제<2019.11.27.>
삭제<2019.11.27.>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