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창녕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8.,2010. 1. 26., 2025. 12. 18.>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창녕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8.,2010. 1. 26., 2025. 12. 18.>
①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의회 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치한 공사
3. 군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5. 삭제 <2025. 12. 18.>
6. 삭제 <2025. 12. 18.>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수감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수감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의 경우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2. 18.>
[전문개정 2025. 12. 18.]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10. 1. 26.>
2.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횟수 <개정 2010. 1. 26.>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개정 2010. 1. 26.>
4. 감사실시 방법 및 감사시기와 기간 <개정 2010. 1. 26.>
5. 감사요원 <개정 2010. 1. 26.>
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26.>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 전문지식, 자질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해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감사반원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관계서류, 장부, 전표 및 물품 등의 제출
2. 문답서ㆍ경위서ㆍ증빙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4.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 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26.>
① 감사는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1. 26.>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목개정 2025. 12. 18., 전문개정 2025. 12. 18.]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1.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개정 2010. 1. 26.>
2.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시항 <개정 2010. 1. 26.>
② 제1항의 각 호의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감사반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현지처리요구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수감기관의 업무가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같은 조 제5호의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2. 7. 21., 2025. 12. 18.>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훈계, 주의 또는 경고, 회수, 감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2026. 9. 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요구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수감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④ 제1항의 감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ㆍ부당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군수는 이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④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수감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이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군 수감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2. 7. 21., 2025. 12. 18.>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0. 1. 26.>
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① 군수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0. 1. 26.>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0. 1. 26.>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0. 1. 26., 2025. 12. 18.>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2. 7. 21.,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수감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①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