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 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8.12.26.>
이 조례는 하천 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8.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8.7.,2018.12.26.>
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8.12.26.>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안전치수과장, 자금출납원은 낙동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9.10.,2008.7.16.,2009.6.30.,2009.12.31.,2015. 02. 12.>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7.>
특별회계의 잉여금은「하천법」제65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1.4.>
특별회계는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골재판매 가격은 창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직영채취 및 위탁직영채취를 할 대상자는 해당연도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재정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