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46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8. 31.,2015.8.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8.17., 2010.8.31.,2015.8.7., 2025. 12. 18.>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및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후 군수와 협약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7. "처리시설 운영관리"라 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분뇨"라 함은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분해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해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처리시설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7.>

제5조

운영관리등

① 처리시설은 군수가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방법은 처리장별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8.7.>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2021.12.23.>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5.8.7.>

제8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개정 2015.8.7.>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25. 10. 16.>

제9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8.17.,2015.8.7.>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배수장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처리 4. 처리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1.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13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운영비용 등

①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이하 "처리단가"라 한 다)에 수탁자가 1개월간 처리한 하수량으로 결정하거나, 연간 처리한 하수량을 총액으로 결정하여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율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 해에는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