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2015.7.1.>
이 규칙은「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2015.7.1.>
삭제 <2018.8.10.>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써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1.,2018.8.10.>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업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1.,2015.7.1.,2018.8.10.>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에 있어 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창녕군에 귀속한다. <개정2015.7.1.>
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해공사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료 수입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5.7.1.>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시공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군수는 공사 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삭제 <2018.8.10.>
삭제 <2018.8.10.>
삭제 <2018.8.10.>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8.7.1.> 1. 양수기(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양수기 및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7.1.>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일반용(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하되,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량으로 산정하며, 16.5㎡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등에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1㎡미만은 버린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7.1.,2018.8.10.>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 4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인정하여 조정한다. <개정2015.7.1.> ⑤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5.7.1.> ⑥ 삭제 <2018.8.10.>
① 군수는 매월 정기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 1.>
③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2015.7.1.>
④ 상수도사용의 고의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월 3개월 사용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 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5.7.1.>
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5.7.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31.,2015.7.1.>
1. 삭제 <2018.8.10.>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
⑦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시 전월 3개월 사용량의 사용료로 평균하여 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조정을 제외한다. <개정 2010.8.31.>
1. 지하수시설 고장으로 1개월이상 장기간 지하수 사용중지 신고 된 자
2. 시설물 확장 또는 건축물 개수, 확장으로 1개월 이상 지하수사용중지 신고된 자
⑧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0.8.31.>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 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조정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수 또는 추징한다. 100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7.1.>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①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창녕군 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을 가산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고지서는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15.7.1.>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10. 8.31.,2015.7.1.,2018.8.10.>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3. 상수도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세차업등의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6조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조치를 받은자로서 사유가 해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5.7.1.>
⑤ 삭제 <2018.8.10.>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간주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2018.8.10.>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등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등에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 건물의 출구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