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4.>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직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9.5.1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5.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1., 2020.10.7.>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 수범한 경우
4. 창녕군 읍면 행정 실적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 읍면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9.5.14.>
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14.>
① 군의 담당관, 단장, 과장, 직속기관장, 읍장 및 면장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2020.10.7., 2022.12.22.>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창녕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14.]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5.14.]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9.5.1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4.> [제목개정 201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