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① 삭제 <2021.11.18.>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에 대하여는 창녕군과 사업자대표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서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오ㆍ폐수를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 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017.12.29.>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
2.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입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관리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7.12.29.>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 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 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와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ㆍ중 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 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때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해 교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때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 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0.7.>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12.29.]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설치부담금을 오ㆍ폐수 유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알리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7.12.29.>
1.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 ②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국 유사규모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균 톤당 처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되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되 당해 월의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과하여 알리고 납부기한은 알리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내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 용도 발생 시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수탁자의 요청으로 관리자가 집행한다.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7조에 따른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정상 배출 때문인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을 때 원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알린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17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부과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부담금 납부 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이미 납부된 시설 설치부담금ㆍ재투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나눠서 내도록 고지된 때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였을 때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9.>
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8.>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및 취소 처분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완료검사
3.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
4.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
5.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부담금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 독촉ㆍ체납처분
6. 제27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위임 및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