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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462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위·수탁협약체결 등

① 삭제 <2021.11.18.>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에 대하여는 창녕군과 사업자대표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서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오ㆍ폐수를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 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017.12.29.>

제5조

유입승인취소처분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
2.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입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관리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7.12.29.>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 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 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와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ㆍ중 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8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9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제10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 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때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해 교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13조

시설설치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때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 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0.7.>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12.29.]

제14조

시설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설치부담금을 오ㆍ폐수 유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알리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7.12.29.>
1.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5조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 ②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국 유사규모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균 톤당 처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되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운영관리비의 산출 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되 당해 월의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과하여 알리고 납부기한은 알리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내야 한다.

제18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 용도 발생 시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수탁자의 요청으로 관리자가 집행한다.

제19조

운영관리비의 추징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7조에 따른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정상 배출 때문인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을 때 원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알린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21조

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17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부과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22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① 부담금 납부 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이미 납부된 시설 설치부담금ㆍ재투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나눠서 내도록 고지된 때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였을 때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9.>

제24조

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제25조

부담금의 독촉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26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사무의 위임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8.>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및 취소 처분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완료검사
3.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
4.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
5.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부담금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 독촉ㆍ체납처분
6. 제27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위임 및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