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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2246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2019.7.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9.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1. "관리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책임자인 군수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ㆍ유지관리비ㆍ배출 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4조

관리·운영

① 관리자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ㆍ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9.]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 경락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한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설로 간주하여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5. 12. 18.>

제7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용수적산유량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계산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때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용수적산유량계 등을 부착, 개ㆍ보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017.9.29.>
② 제1항의 공사의 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관리책임의 해태로 따른 폐수관거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관련 사업자에게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9.] <개정 2017.9.29.>

제13조의2

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전문개정 2017.9.29.]

제14조

시설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부담금" 이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때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시설설치부담금을 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9.>
②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

제16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신설,신공법의 도입 또는 시설의 개ㆍ보수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지관리비의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때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9.29.>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와 처리시설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출 기준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

제19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29.>

제20조

가산금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21조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24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할 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9.29.>
1. 조례의 운영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비용부담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