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2245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단,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군민의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3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군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및 학습단체
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3.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창녕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