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창녕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1. 7. 13.,2015.8.7., 2026. 5. 14.>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창녕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1. 7. 13.,2015.8.7., 2026. 5. 14.>
①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2026. 5. 14.>
1.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장
2. 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11.02.>
3.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
4. 창녕경찰서장
5. 경남동부보훈지청장
6.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7. 창녕군의회 의장
8. 창녕소방서장
9. 창녕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8.3.]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8.3.]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녕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4. 8. 14.> <개정 2017.8.3.>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4. 8. 14.>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8.3., 2026. 5. 14.>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치수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또는 작전장교 <개정 2023.11.02.>
나. 창녕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3.11.02.>
3.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동원과장이나 동원자원관리부사관 또는 창녕군 예비군 지역대장 <개정 2023.11.02.>
⑥ 삭제 <2017.08.03.>
① 통합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7.8.3.>
②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0. 8. 31, 2017.8.3.> <개정 2023.11.0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 7. 13.,2014. 8. 14.,2017.8.3.>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1.7.13. 2017.8.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13.>
삭제<2011. 6. 13.>
관할 지역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 할 때에는「창녕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1. 7. 1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