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45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창녕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4., 2025. 12. 18.>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 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2019.11.27.>
1.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2. 의회사무과
3.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4.>

제5조

구매촉진의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창녕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창녕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4.4.>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2025. 12. 1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의무의 범위 등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4.>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4.>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 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3조 각 호의 기관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제11조

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4.>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2조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13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4.>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14조

산ㆍ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② 제1항에 따라 산ㆍ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4.>
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4.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4.4.>

제16조

구매실적 평가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17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18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