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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45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이외 창녕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 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3.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ㆍ기자재 구입비
5.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액 보전
6.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
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광역친환경단지 육성사업
8.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9.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1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ㆍ단체

제5조

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제7조

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