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이 규칙은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①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확진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치매 치료관리비(이하 "치료비"라 한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2016.11.17.>
②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26.,2016.11.17.>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방전
3. 삭 제 <2016. 11. 17.>
4. 삭 제 <2016. 11. 17.>
5. 삭 제 <2016. 11. 17.>
6. 삭 제 <2016. 11. 17.>
③ 치료관리비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필요시 분기별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8. 26.>
④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ㆍ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0. 8. 26.>
⑤ 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6.11.17.>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삭 제 <2016. 11. 17.>
2. 치매환자의 전출
3. 치매환자의 사망
4.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10. 8. 26.>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1.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2. 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