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치매 간이검진”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 정밀검진”이란 치매 간이검진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2호나 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치매 선별 검사 및 치매 진단검사를 포함한다. 이하“치매 검진”이라 한다)비용지원은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 한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및 치매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전문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노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