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창녕군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명칭은 창녕군 충효관(이하“충효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1길 19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ㆍ효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충효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충효와 관련된 인물의 자료를 말한다.
2.“열람”이란 충효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충효관 내 해당 자료실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관람료”란 충효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부대시설”이란 충효관 내에 다목적실, 취미교실 등을 말한다.
5.“운영자”란 충효관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사용자”란 충효관의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절차에 따라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사용료”란 충효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이용자”란 충효관 자료를 열람, 관람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효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충효관 업무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 의원
2. 문화 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충ㆍ효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효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10. 16.>
⑦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뿐 아니라, 운영에 따른 자료 수집ㆍ관리 및 충효관의 운영 목적에 맞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0.>
1. 충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효관의 예산, 회계, 사무관리 등 세부운영규정의 제ㆍ개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3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경우
3. 충효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효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ㆍ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
2. 전시물에 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4. 타 충효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효관 관리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예관장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6.12.30.>
③ 위탁한 경우,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집행 방법은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등 예산회계 관련법을 적용한다.<개정 2016.12.30.>
① 충효관의 전시물과 시설물은 일반인이 관람 및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자료의 점검 및 보수, 충효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이를 충효관 게시판 및 창녕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충효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효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충효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되어 공중이나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① 충효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오손ㆍ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이용 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삭제 <2016.12.30.>
자료의 열람은 충효관 내에 해당 자료실에서 무료로 한다.
① 충효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관리한다.
② 위탁자료는 충효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충효관의 사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충효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효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창녕군 농ㆍ특산물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에 복수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군수는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충효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각 시설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선납해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 일부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충효관 시설, 그 밖의 부대설비, 비치된 각종자료(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 등의 사용 시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망가짐ㆍ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