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시,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란 무료 전용사용자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연습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사용 수칙 등
2. 강습 프로그램 등의 운영 계획 및 사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체육시설의 누리집 등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해당 시설 사용 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 중 일부는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간 내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ㆍ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용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 후 2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가목의 개인연습 사용료로 계산하고, 이 경우 정산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관람료 징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전용사용료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시간에 대하여 1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목적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
나. 관외 거주 운동 경기 단체와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하는 팀이 관내에 1박 이상 숙박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경
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나.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창녕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마. 군 내에서 활동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단체 등의 행사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 65세 이상의 경로대상자
아. 군에 등록된 운동 경기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차.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사람
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너.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더. 창녕군립수영장, 남지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및 창녕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월 사용자 중 임신한 사람
러. 제2조제7호에 따른 어린이
2. 100분의 30 감경
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나. 제2조제8호에 따른 학생
3. 100분의 10 감경: 창녕군립수영장, 남지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및 창녕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월 사용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③ 제1항제1호부터 제2항제3호까지 중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에 따라 사용료 및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1. 전용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법 시행령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법 시행령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반환(이 경우 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사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및 주관 측 관계자, 출전선수, 출입 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별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몹시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특정 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설치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가 원인이 되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리단체와 민간단체(개인), 소재지 읍장ㆍ면장 또는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창녕군체육회 및 창녕군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