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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244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 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 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7.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관급공사”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3.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1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5.8.7., 2025. 10. 16.>
1. 운영부서 : 일자리경제과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3. 신고대상 : 창녕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창녕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2조

상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운영부서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창녕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 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업체와 부진한 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6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