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군수는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할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