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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22436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5-12-18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제2조

정의

<삭제 2024.6.13.>

제3조

감경대상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3. 6. 29., 2025. 12. 18.>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청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3. 미성년자(다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4.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 65세 이상의 사람 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 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자 [시행일: 2026. 10. 2.] 제3조제1호

제4조

감경범위

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②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1.>
③ 제2항에 따라 감경대상이 2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5. 7. 1.>

제5조

감경기준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1.>

제6조

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8. 31.,2015.7.1.>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

감경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5. 7. 1.>

제9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