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