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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43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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