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창녕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8.>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