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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22428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

법정 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0.11.4., 2025. 10. 2.>
1.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개정 1982. 11. 4.,2010. 8. 31.>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단ㆍ과의 사무분야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6. 읍장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의 부읍장ㆍ부면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사무분야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 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6. 18.,2015. 7. 1., 2020.11.4.>
② 삭제<1998. 9. 10.>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한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 <개정 2020.11.4.>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6.18.,2015. 7. 1.>

제5조

대리명령서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별표 1과 같이 교부한다.<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