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본조신설 2017.8.3.]
군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보전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창녕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14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을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0. 16.>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1항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필요에 따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ㆍ고시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등 납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8.3.]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계산하고,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이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측기에 따른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셈식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ㆍ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양수 시간 2.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을 양수시간으로 환산하여 다음 셈식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ㆍ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계산해서 결정할 수 없는 때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해서 정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지난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군수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은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 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6.12.30.>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