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창녕군지편찬을 윈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지 편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31.>
창녕군지편찬을 윈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지 편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31.>
창녕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8. 31.>
1.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기타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편찬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8.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 얻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군지편찬계획에 따라 연구집필위원을 따로 두되 편집분야별 전문적학식이 풍부한 대학교, 연구소(향토사연구소포함)등 기관에서 조교수(향토사연구소장경력)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자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분야에 걸친 군정사료의 지속적인 수집, 연구, 편찬사업을 위하여 상임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과 연구원 3~4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촉하여 위원회 심의결정사항 및 편찬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군지편찬과 관련되어 생산, 편집한 모든 자료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자료조사연구, 집필, 교정, 교열, 윤문, 감수, 인쇄 등 일련의 군지편찬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위원회 위원과 집필위원, 상임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0. 1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권위있는 인사중에서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2020.11.4.>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2010. 8. 31.>
상임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 20호봉 상당의, 연구원은 지방공무원 6급 20호봉 상당의 월급여제수당을 1년 이내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