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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42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른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외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