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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241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

책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5.8.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주체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8.7.>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 지원활동 사업
2.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개선 사업
4.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용사업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ㆍ교구비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비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 07. 10.,2013. 07. 25.,2015. 02. 12.>
1. 창녕군의회 의원 1명
2. 창녕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 1명
3.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그 밖에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ㆍ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8.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