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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2241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1. “지역산업”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창녕군으로 하여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 농업분야는 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자로 한다.
3.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ㆍ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판매ㆍ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시 지역생산품, 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산업체 생산물, 자재 등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산업체는 질 좋은 우수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부조리의 근절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지역산업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및 자재의 적정여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재 및 판매 산업의 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체의 생산품, 자재 등의 수주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산업 활동지원

① 군수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8.7.>
1. 신제품 및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2. 신제품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 사업
3. 국내ㆍ외 시장개척관련 사업
4. 그 밖에 지역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의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③ 군수는 지역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

[제목개정 2015.8.7.]

제7조

지역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녕군지역산업발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불량제품 생산 방지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제3조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산업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수, 전문가 4. 산업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창녕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