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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41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2015.8.7.>

제2조

구성

①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5.,2016.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창녕경찰서장,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3. 25.,2016.12.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8.7.>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07. 25.,2015.8.7., 2025. 10. 16.>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