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2.,2008. 12. 11.,2010. 8. 31.,개정 2015.8.7.>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2.,2008. 12. 11.,2010. 8. 31.,개정 2015.8.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2.,2019.7.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6. 10. 12.,2010. 8. 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2010. 8. 31.>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2010. 8. 31.>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2015.8.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1993.10.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