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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240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3. 14.,2010. 8. 31.,2013. 10. 02.,2018.11.30., 2020.12.28., 2023. 6. 8.>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3. 10. 02., 2018.11.30., 2020.1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만원
4. 수의직렬공무원: 월50만원
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28.]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