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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398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17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1.,2008. 7. 16.,2008. 12. 31.,2018.12.11.>

제2조

직급별 정원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23. 5. 18., 2025.9. 18.>

[전문개정 2007.7.3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창녕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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