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 2012.07.10., 2013.07.25. , 2013.12.06.,2014.08.14.,2015.07.01., 2016.12.05., 2017.11.30., 2018.11.30., 2019.11.20., 2020.03.30., 2020.12.28., 2021.12.23., 2023.03.30., 2026. 3. 19., 2026. 9. 17.>
1. 집행기관의 정원: 82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3.3.30.>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06.>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07.25. ,2013.12.06.>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7.25., 2013.12.06., 2025. 9. 18>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