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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2239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시행일: 2026. 1. 2.] 제4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