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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122389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ㆍ단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 10.,2017.10.12., 2025. 10. 2.>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8. 31.,2017.10.12.>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7.1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17.10.12.>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7.10.12.>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10.12.>

제6조의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