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