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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386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0-08-31공포 2010-08-31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

사업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