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창녕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창녕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창녕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02.>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1.02.>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0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1.02.>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02.>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0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