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7.9.29.>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7.9.29.>
삭제 <2017.4.3.>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5.11.> [전문개정 2017.9.29.]
삭제 <2023.5.1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
법 제10조제3항에 다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개정 2009. 6. 10.,2017.9.29. 2023.5.1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7.9.29. 2023.5.11>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0.,2017.9.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017.9.29.>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7.9.29.>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10.>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창녕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 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8. 31. 2023. 5. 11.>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8. 31.,2017.9.29. 2023.5.11>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1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5.11>
삭제 <2023.5.11.>
<2023.5.1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9.29.>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9.>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전문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삭제 <2017.9.29.>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9.29., 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