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ㆍ운영의 구체적인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정경비
2. 인건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ㆍ면별 지역협의체 운영
3.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9.>
1.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읍ㆍ면장이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읍ㆍ면별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