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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373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15-09-16공포 2015-09-16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31.,2015.9.16.>

제3조

시설이용 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4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 각 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요율은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자 명단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운영)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 구성인원은 읍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9.16.>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구성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절차는 게시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정인원을 추천 받아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6.>
④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은 읍ㆍ면장이 한다.
⑤ 읍ㆍ면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7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1. 삭 제 <개정 2015.9.16.>
2. 삭 제 <개정 2015.9.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16.>

제9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