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