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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36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0-08-31공포 2010-08-31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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