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창녕군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 업무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안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 중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의안 제출 전 부서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제5조의 심사가 완료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와 참고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법제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과 함께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 심의 시에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및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의 담당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출의안의 취지, 배경,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