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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36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제안규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창녕군의 행정에 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1. “제안”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군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실시주관부서”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무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8.7.>
1.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
2. 지정제안 : 군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개정 2015.8.7. , 2016.12.30.>
3. 추천제안 : 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제안 <개정 2015.8.7.>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제안제도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사회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6.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 진정ㆍ 비판ㆍ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
8. 「창녕군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른 직무발명 <개정 2016.12.30.>

제6조

제안자격 및 제출

①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그 소속 담당관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9.7.29.>

제7조

제안서의 보완 등

① 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내용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그 처리사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15.10.30.>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류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제도의 관장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ㆍ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8.7.>

제10조

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뢰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ㆍ시상ㆍ실시ㆍ 평가ㆍ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창녕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녕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8.7., 2023. 6. 8.>
③ <삭제 2023. 6. 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⑥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8.11., 2023. 6. 8.>

제12조

의사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이 없는 분야의 위촉직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16.12.30.>
③ 당연직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심사하여 위원회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4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6.12.30.>

제15조

의견조회

①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개 이상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5.8.7.,2022.8.11.>

제16조

심사기준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창의성ㆍ경제성ㆍ효율성 ㆍ실용성ㆍ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되, 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심사방법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에 부의되지 아니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창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8조

창안등급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ㆍ 은상ㆍ 동상ㆍ장려상. 착안상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안내용 중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시책에 반영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착안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및 부상금 등

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에 따라 창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고, 부상금을 지급하며, 「상훈법」ㆍ「지방공무원법」ㆍ「정부 표창 규정」ㆍ「모범공무원 규정」ㆍ 자랑스런 공무원표창계획ㆍ청백봉사상 시상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부상금을 받게 되는 창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부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8.7. , 개정 2016.12.30.>
③ 제안을 제출한 자중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④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⑤ 표창 및 부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제20조

특전

①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한 특전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③ 인사상의 특전부여 또는 특전부여의 요청은 제2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특전대상자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21조

특전의 조정

추천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어 승진된 경우의 특별승급된 호봉은 승진일에 이를 감하여야 한다.

제22조

권리의 승계

①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권리”라 한다)를 승계한다.<개정 2015.8.7.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권리를 군수는 양도한 창안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상금 외에 규칙에 따라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제23조

승계의 결정통보

군수는 창안으로서 제22조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의 장 및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24조

권리의 양도

① 창안자는 군수로부터 제2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군수는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개정 2015.8.7.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수 또는 인수한 군수는 그 권리를 창안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제25조

출원

제24조에 따라 권리를 양수 또는 인수한 군수를 포함한다. 그의 명의로 창안에 대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

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군수는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실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안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제28조

실시의 추천

① 군수는 군내에서 모집하여 채택된 창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

제29조

실시의 평가

① 창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에 대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등

①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 그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실험 연구기관등에 위탁하고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평가기관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다.
② 창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개정 2015.8.7.>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8.7.,2022.8.11.>

제31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수ㆍ우ㆍ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을 실시한 군수가 정한다.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개정 2015.8.7.>

제32조

실시평가서의 제출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창안이 제33조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8.7.>

제33조

상여금의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제안의 채택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 창안자에게는 상여금을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상여금은 제32조에 따라 확정된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액, 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8.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여금을 지급할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34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8.7.>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