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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361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15-07-01공포 2015-07-0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

제2조

의안제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5. 7. 1.>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