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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2236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보장 및 군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5.29.>
1. 삭제 <2025.05.29.>
2. “공개대상기관”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창녕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05.29.>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05.29.>]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5.05.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05.29.>]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① 처리부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5.05.29.> [제목개정 <2025.05.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05.29.>]

제8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
③ 청구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정보는 군 대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05.29.>]

제9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05.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05.29.>]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창녕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05.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5.05.29.>]

제10조의2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3., 2025.05.29.>
② 내부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창녕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05.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창녕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3.>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5.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3., 2025.05.29.> [제10조에서 이동 <2025.05.29.>]

제11조

삭제

삭제 <2017.8.3.>

제12조

삭제

삭제 <2017.8.3.>

제13조

삭제

삭제 <2017.8.3.>

제14조

삭제

삭제 <2017.8.3.>

제15조

삭제

삭제 <2017.8.3.>

제16조

제5조로 이동 <2025.05.29.>

[제5조로 이동 <2025.05.29.> ]

제17조

삭제

삭제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