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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2235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8-11-30공포 2018-11-30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임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1. 대지가 1,000㎡이상. 다만, 임시시장 경우에는 330㎡이상.
2. 급수ㆍ배수ㆍ위생시설(간이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유지인 경우 사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
3. 도로부지인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개설자의 지정기준 개설신청 및 지정의 취소

① 시장개설자(사용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개설자
2. 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개설자(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시장의 명칭 및 영업장 소재지
3. 개설면적(매장, 사용면적), 등급, 급지, 개설(사용)기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설지정(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설지정서. 단, 변경시에 한한다.
④ 군수는 시장개설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시장 등의 개설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1. 시장개설지정서 내용에 위배될 때
2. 시장개설 지정 후(건축물의 경우 완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개설지정권을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매했을 때
6.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7.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제5조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기시장에 시장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의 자격은 시장번영회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사회단체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1.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2.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의 연간사용료 산출은「창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를 적용하고 요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② 3.3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3명 이상이 사용할 때에는 별표 기준액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0. 8. 31.>
③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별표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별표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④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개설지점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그 날에 징수한다.
⑤ 월액 및 일액의 시장사용료는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있을시 시장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1.>
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사용료 환급 및 감면

①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있다. <개정 2005. 12. 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시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1. 사용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장사용권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2.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책무,운영

①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 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교육훈련 실시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 지도
4. 개설자가 개설 지정된 기간내 시장을 폐지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각종시장의 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업무 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원상회복

시장 개설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또한 개설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1.>
② 제1항의 수탁자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가로 한다. <개정 2005. 12. 21.>
③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로 될 수 없다.<개정 2005. 12. 21.,2010. 8. 31.,2017.9.29.>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4조제5항의 각호 및 제5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1.>
②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수탁자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5. 12. 21.>

제12조

청문

군수는 제4조제5항 각 호 및 제5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ㆍ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등의 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