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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235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통시장의 구역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창녕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 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28.>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창녕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 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 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4조의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28.]

제6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소재지 및 시장명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