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5.,2010. 8. 31.,2014. 2. 12.,2015.8.7.,2024.5.2.>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5.,2010. 8. 31.,2014. 2. 12.,2015.8.7.,2024.5.2.>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8. 31.>
1. 경상남도 및 창녕군의 출연금
2. 경상남도 또는 창녕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24.5.2.>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4.5.2.>
7.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5.8.7.,2024.5.2.>
8. 국고보조금 <신설 2024.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목 및 전문개정 2024.5.2.>
① 삭제<2024. 5. 2.>
②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2014. 2. 12.>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 8. 31.,2014. 2. 12., 2024.5.2.>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4. 2. 12.>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2014. 2. 12.>
⑤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4. 2. 12.>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8.7.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8. 11. 25.,2014. 2. 12., 2024.5.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0. 8. 31.,2014. 2. 12.,2015.8.7.>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4. 2. 12.>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4. 2. 12.>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4. 2. 12.,2024.5.2.>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12.,2015.8.7.>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2. 12.>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 2. 12., 2015.8.7.,2024.5.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2014. 2. 1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 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4. 2. 12.>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4. 2. 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2014. 2. 12.>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 2. 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2014. 2. 12.,2024.5.2.>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2014. 2.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2014. 2. 12.>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 2. 12.>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12.31.,2010.12. 31.,2012. 07.10.,2013. 07. 25.,2014. 2. 12.,2015. 02. 12., 2022.12.22.>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24.5.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2.,개정 2015.8.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