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창녕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6. 10. 26.>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창녕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6. 10.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자치법규"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5.8.7., 2016. 10. 26.>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5.8.7.>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8.7.>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ㆍ수수료
2. 공중위생 및 청소ㆍ환경
3. 농지 및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10. 8. 31.>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ㆍ교통
6. 상ㆍ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9. 그 밖에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되는 사항 및 군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10. 8. 31.>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26.]
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공보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8. 31.>
④ 제3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사를 요청한 자로부터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⑤ 삭제 <2021.9.16.>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8.7.>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5.8.7. 조례 제2201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